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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4-06-03 15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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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대한전공의협의…
 조회 : 1,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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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.
https://www.incheonculzang.com/
계약기간 중 기획업자가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,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. 퍼블리시티권은 초상, 음성,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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